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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류카드
일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재류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등, 여러 가지 기본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가능하다.
- 신청 기관 일본 입국 심사 시 발급.
- 준비물 여권, 입학허가서, 증명사진(4x3),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발급 소요 시간 즉시 발급.
* 추후 주소지를 관할 구청, 시청에서 등록 해야 함.
 주소지 등록 준비물: 재류카드, 여권, 일본 재류 주소(관할 구청, 시청에 따라 학생증 필요)

♦ 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 신청 기관 일본 입국 심사 시 신청.
- 준비물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일본 법무성사이트)
* 입학 학교 교칙에 따라 입학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 한 학교도 있음.

♦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학생활에서 가장 불안한 일 중의 하나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부상이나 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접수창구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치료비의 20~30%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신청 기관 입국 후 동네의 관할 시청
- 준비물 재류카드, 여권(관할 시청, 구청에 따라 사진, 도장, 한국집주소, 일본집주소 필요)
- 보험료 1년에 약 12,000엔

♦ 은행구좌 개설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은행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구좌 개설시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카드도 신청해 두면 현금 입, 출금이 편리하다. 은행은 근무시간이 오후 3까지이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은행으로 정하여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 신청 기관 각 동네의 은행.
- 준비물 도장, 재류카드, 여권, 집주소, 학교연락처
* 은행에 따라 유학생은 바로 개설이 안 되는 은행이 있으므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우체국계좌도 통장발급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은행창구 영업시간 월 ~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