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문학교 개요
♦ 전문학교란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로 '전수학교 전문과정'으로 불리위지는 전문학교는 직업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과 교양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 기술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해마다 그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달리 학사인정이 되지 않으나, 1994년부터는 2년제 이상/총 수업시간수 1700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전문학교 졸업자에게는 '전문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이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학교 졸업생은 대학이나 단기대학과 동일하게 취업으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1999년부터는 2년제 이상/총 수업시간수 1700시간 이상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가능해졌다.
교육내용은 의료, 공업, 문화 교양, 상업실무, 위생, 교육, 사회복지, 복식, 가정, 농업 등 다양하다.
♦ 입학자격 및 원서접수
•입학자격
일본어학교를 제외한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 희망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2년 간 학교교육을 받아야 함.(중등교육을 수료했다는 요건 포함)
② 중등교육기관을 10년 또는 11년으로 졸업한 경우, 「준비교육과정」으로서 지정된 기관 을 수료한 자로, 18세가 된 자.
③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필요한 일본어능력으로 다음의 4가지 기준 중 한 가지에는 해당해야함.
가. 일본어교육진흥협회가 인정하고, 법무대신에 의해 고시된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나. 일본국제교육협회 및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2급에 합격한 자.
다.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
라. 일본유학시험 일본어(독해, 청해 및 청독해 합계) 200점 이상 취득자.
•출원
출원서류는 각 전문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입학원서(학교소정의 것)
② 고등학교졸업증명서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④ 일본어학교출석,성적증명서(국내거주일 경우)
⑤ 일본어학교졸업(예정)증명서(국내거주일 경우)
⑥ 일본어능력증명서(해외거주일 경우)
⑦ 건강진단서
⑧ 사진
⑨ 보증인관계서류
출원기간 등 자세한 것은 각 전문학교에 문의할 것.
♦ 입학시험
전수학교의 입학시험은
① 학과시험
② 작문 소논문 시험
③ 서류전형
④ 면접
⑤ 적성검사
⑥ 실기시험
⑦ 일본어 시험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하여 실시된다.
방법은 각 전수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분야든지 목적의식이 확실한가,
입학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일본어능력 및 학력이 있는가,
공부할 의욕이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졸업 및 수료요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기말시험, 학년말시험 등의 결과, 출석일수 등에 따라 졸업이 결정된다.
더욱이 ① 수학기간이 2년 이상, ② 총 수업시간이 1700시간 이상, ③시험 등에 의해 성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 과정수료 인정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과정을 수료하면「전문사」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학교는 전체의 90%정도이다.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로 '전수학교 전문과정'으로 불리위지는 전문학교는 직업과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과 교양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 기술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해마다 그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달리 학사인정이 되지 않으나, 1994년부터는 2년제 이상/총 수업시간수 1700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전문학교 졸업자에게는 '전문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이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학교 졸업생은 대학이나 단기대학과 동일하게 취업으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1999년부터는 2년제 이상/총 수업시간수 1700시간 이상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대학으로의 편입학이 가능해졌다.
교육내용은 의료, 공업, 문화 교양, 상업실무, 위생, 교육, 사회복지, 복식, 가정, 농업 등 다양하다.
♦ 입학자격 및 원서접수
•입학자격
일본어학교를 제외한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 희망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2년 간 학교교육을 받아야 함.(중등교육을 수료했다는 요건 포함)
② 중등교육기관을 10년 또는 11년으로 졸업한 경우, 「준비교육과정」으로서 지정된 기관 을 수료한 자로, 18세가 된 자.
③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필요한 일본어능력으로 다음의 4가지 기준 중 한 가지에는 해당해야함.
가. 일본어교육진흥협회가 인정하고, 법무대신에 의해 고시된 일본어 교육시설에서 6개월 이상 일본어 교육을 받은 자.
나. 일본국제교육협회 및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 1급 또는 2급에 합격한 자.
다.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
라. 일본유학시험 일본어(독해, 청해 및 청독해 합계) 200점 이상 취득자.
•출원
출원서류는 각 전문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입학원서(학교소정의 것)
② 고등학교졸업증명서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④ 일본어학교출석,성적증명서(국내거주일 경우)
⑤ 일본어학교졸업(예정)증명서(국내거주일 경우)
⑥ 일본어능력증명서(해외거주일 경우)
⑦ 건강진단서
⑧ 사진
⑨ 보증인관계서류
출원기간 등 자세한 것은 각 전문학교에 문의할 것.
♦ 입학시험
전수학교의 입학시험은
① 학과시험
② 작문 소논문 시험
③ 서류전형
④ 면접
⑤ 적성검사
⑥ 실기시험
⑦ 일본어 시험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하여 실시된다.
방법은 각 전수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분야든지 목적의식이 확실한가,
입학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일본어능력 및 학력이 있는가,
공부할 의욕이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졸업 및 수료요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기말시험, 학년말시험 등의 결과, 출석일수 등에 따라 졸업이 결정된다.
더욱이 ① 수학기간이 2년 이상, ② 총 수업시간이 1700시간 이상, ③시험 등에 의해 성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 과정수료 인정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과정을 수료하면「전문사」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학교는 전체의 90%정도이다.